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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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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종료일(12월31일)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사회승인일) 그리고, 주주총회(만약 3월10일이라고 가정) 6주전(1월27일)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4주간 회계감사를 받고(2월24일까지) 그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주총결의일) 위 내용은 상법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란 이사회 승인일을 의미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