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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질문(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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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016 세무회계1급 p.323 7번 문의 12기의 자본적지출액 1,500,000원이 해답에는 즉시상각의제액으로 해서 계산이 된거 같은데 비록 전기말 장부가액의 5%에는 미달하지 않으나 300만원 미만이니 소액수선비특례적용하여 그냥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