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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6 세무회계1급 신용카드등발행공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5-18
2016 세무회계1급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등발행공제가 언급되어 있는 문제들의 답안지를 보면
한도 계산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차감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원이고,
신용카드등발행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10,000원)인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이 (10,000원)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답안지의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9,000원)이 되므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재고매입세액과 신용카드등발행공제액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신용카드등발행공제액 한도 계산식에 재고매입세액이 차감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 풀이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으나 이 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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