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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p505해답문의 | 등록일 |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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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답3.(2)의 배우자공제중에서 7억-6억을 하는것이 왜6억을공제하는지? 답변 :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물의 시가가 7억원입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과세표준이 1억원(=7억-6억)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기타자녀공제의 며느리는 공제안되는지? 만약 아들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동거를 하고있을때는? 답변 :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왠만해서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크기 어려우므로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