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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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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정치자금세액공제와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 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7,946,400원 * 25,860,000원/61,860,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3,321,918원 즉,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세액공제는 안분 후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공통되는 세액공제인 정치자금세액공 제와 기부금세액공제는 안분 전에 차감하여야 제대로 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액공제가 어떤 소득에서 공제되는지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 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전체에서 차감되는 것이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질문2. 61,860,000(종합소득금액)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신용카드등소 득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관련되어 있는 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 하면 불합리한 식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공제가 종합소득과 모두 관련된 공제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과세 표준은 더 적은 금액이라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더 나오는 식이 되겠죠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