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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세무사님]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11-08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63회 기출 5번
문제에서 주어진 판매장려금은 수취한 것입니다. 즉 매입자 입장에서 판매자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 포함했다는 의미로 매출이 아닌데 포함했으므로 차감시켜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 입장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겠죠.
즉, 질문주신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판매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2. 77쪽의 문제 10번
질문주신 식인" 전환매입세액이 120,000,000*(1-5%*4)*3억/7억-20,400,000원"으로 하는 경우는
2015.2기에 과세전환되어 계산한 "120,000,000*(1-5%*4)*3억/7억"과 같습니다.

과세전환은 2015년 1기에 이루어 졌고 다만,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전환관련 매입세액 대상액이 달라집니다.
2015.1기 전환시 관련 매입세액 : 120,000,000*(1-5%*3)= 102,000,000원
2015.2기 전환시 관련 매입세액 : 120,000,000*(1-5%*4)= 96,000,000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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