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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세무사님]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11-04
안녕하세요. 학습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던 중 질문이 생겼습니다(2문제).

먼저, 63회 기출 5번의 "1. 손익계산서상 순매출액은 2억원인데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5,000,000원은 포함되어있고,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 4,000,000은 차감된 후의 금액이다." 이 부분 인데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판매장려금이 순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1의 매출액에 대한 과표는 순매출액 2억원+대손금 4백만원=2억 4백만원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2번째로는 교재 77쪽의 문제 10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5년 1기에 예상 공급가액으로 한 거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1기에 광고 관련 매출이 없고 2기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정산을 하는데, 전환매입세액이 120,000,000*(1-5%*4)*3억/7억-20,400,000원으로 정산시에
바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1기의 전환매입세액가액을 대상으로 해야할 거 같긴 하지만, 그냥 정산이라는 개념이 과세사업으로써 바뀜으로 인해 정산하는 과정이고(일시적인 과정), 그 이후에는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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