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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p55 문제 11번의 정답 6번-원광진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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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상증여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된 재화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이므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여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은 반드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직매장반출제외)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