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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29페이지에서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등록일 2015-06-12
교재 페이지 29에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정한 것" 칸에서 5번

을 보면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

출"을 영세율로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다른 세무회계 책에서 본 바로는 직수출에 포함되는 것으

로써,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는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영세율 대

상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라는 표에서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즉 위탁가공무역방식에서 원재료 국외로 무환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하면, 이경우 원재료 무환반출을 영

세율 거래로 본다고 다른 세무회계 동영상강의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재화의 무상수출" 이라고 적힌 걸 보면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무상으로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3.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종합해보면, 그리고 제가 전에 들었던 다른 세무회계 강의에서 들었던 것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재화를 무상반출 하면 영세율 적용 안되는데, 무상반출한 재화를 가공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재화의 무상반출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 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님이 동영상 강의에서 하신 강의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세무사님은 어떤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재 83페이지 15번 문제 3번이 지금 문의 드린 내용과 관련있는데요, 제가 작년판 세무회계1급에도 이 문제

가 나와 있어서 질문 드렸었었 는데요, 문제를 보면 원자재를 중국공장으로 위탁가공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

하였다가 완성품이 김포세관을 통해서 수입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무상반출이 영세율로 과세되서, 매출세액은 0이니까 답은 달라지지 않겠지

만, 교재에 해설에 나와있는 "반입조건부 원자재 반출은 과세거래 아님"은 옳바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세

율로 과세 되니까요.

그리고 문제3번에 나와 있는 임가공비 50,000,000은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니까 과세되지 않지 않을까요?

대신 반출된 원자재 가격 50,000,000에 대해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끊어서 매입세액 5,000,000이 되

지 않을지 도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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