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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려여~~```` 등록일 2015-06-03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71.납부불성실과 69.과소 초과환급(일반)의 옆 금액을 넣을때는

매출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아니면 매입의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

답변 : 매출 예정누락분과 매입예정누락분의 차액으로 순액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6,000,000원 매입세액 600,000원이 누락된것이면

1,000,000원 - 600,000원 =400,000원이 신고가 누락되었고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각각 400,000원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과소 초과환급(부당)은 뭔가여???

답변 : 부당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국세

포탈 및 환급공제받기 우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받아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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