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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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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중 2회이상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누진세율(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C를 팔았을때 6%~24%세율이 적용되지만 토지D를 추가로 팔게되면 38%까지 적용되므로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신고는 이전에 판 것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