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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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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수취하지 않은 경우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며 세금계산서수취는 일반 매입세액공제로 받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는 한도가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