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1-26 |
---|---|---|---|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매가액-(취득가액및필요경비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매매가액-(취득가액및필요경비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 교재는 198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