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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P.405 최저한세 | 등록일 | 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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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진 세무사님, 문제교체는 했는데요~ 자진납부세액구할때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만 빼줘야하는건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왜 다시빼주는지해서요...(비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인데..) 즉 31,900,000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만 빼준금액이 답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