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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2급 질문합니다~ | 등록일 | 201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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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p 연습문제 문제 1번 보기 2번에서 사용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해설>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506p 연습문제 문제 4번 보기 2번에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두개가 다 맞는말로 나와있던데 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