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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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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등은 퇴직금(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즉, 비과세상속재산에 열거된 비과세가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금으로 처음부터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 재산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