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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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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페이지 2 번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ㅇ 의한 유족보상금을 비과세로 설명하시는데, 비과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총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데, 비과세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유족연금은 아예 상속재산으로 보면 안되는 것 아닌지요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