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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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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10번문제는 일부전환매입세액공제로서 2014년1기 과세비율은 예상 공급가액비율입니다. 즉, 확정된 공급가액의 비율이 아니므로 일단 예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2기에 정산하는 것입니다.(64페이지 3)참조바랍니다.) 2014년 1기 2:8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2기에 실제 확정된 공급가액이 있을 때 다시 계산하여 1기때 금액을 차감하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