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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질문 | 등록일 |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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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개론 교재를 확인바랍니다. ---------------------감면소득금액-감면외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기본공제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 x 100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과 감면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편입되고 난 이후의 소득금액 70,000,000원에서 먼저 차감되어 67,500,000원이 되었고 감면소득금액 70,000,000원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자경농지관련 감면소득금액 70,000,000원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비율이니 답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