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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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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1: 소득세 인적공제에서 아버지가 74세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해야 하는 거지요? 문의 2: 기본서 228, 문제7번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월과세 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데, 일반적인 양도세에서 중여세는 경비가 되는데,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