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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2015년판) 104페이지 정답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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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페이지 정답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답에서 매입부대비용 10,000,000원이 차감표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대비용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부대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차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부대비용을 차감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62-2 ① 에서는 운임등 부대비용을 차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수산물 공급자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부대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수산물을 운반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운임은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면세하므로 공급 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 공급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발생된 부대비용이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62-2 ①에 따라 무조건 부대비용은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해당 부대비용이 수산물 공급자가 아닌 다른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발생된 부대비용이라도 동일하게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대비용 차감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 풀이할 때 무조건 부대비용은 차감하여 정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