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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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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 공부중인데요~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에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1%이고 1개월내 제출시 0.5%라고 하셨는데 1개월내라는 것은 신고기한이 종료후 부터 1개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신고기한을 포함한 1개월 이내 인가요~? 2.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에서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전송가산세를 중복적용하는건가요? 3.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부당으로 인한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감면혜택은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