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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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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시기에서, 예정납부하는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이 되는데, 여기에서 예정납부하는 소득세란 양도세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