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입니다. 등록일 2009-07-2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 은행FP 세무해설과 절세전략 p386에서는 2년이라고 나와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보시면 해당 5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재에 반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이므로 회원님께서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