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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09-06-1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은 혼자서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입금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예금은 혼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6조에 의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미성년자가 혼자서 할수 있는거죠. 2. 입금한 돈을 찿는 경우 미성년자가 입금한 것은 미성년자가 찿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친권자가 찿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미성년자 명의예금의 담보대출 1)질문하신 부분이죠. 미성년자가 추가로 채무를 떠안으므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못합니다.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권은 공동대리이므로 양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 의논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담보약정서에는 부모 한 쪽의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공동의 의미는 행위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의 공동이니까요.)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서 모두가 있는 것이 좋겠죠. 2)혹은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여 미성년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친권자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지도 모르니까요. (채무자를 친권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요) 3)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친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친권자는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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