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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09-06-0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 1.보충학습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기위해 주어진 금액입니다. 즉 소득공제액을 460만원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예시한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내용이 있습니다. 2.부부간 증여공제6억원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1억원을 그후 부인이름으로 5억원을 예치했다면... 일단 그예금에 대한 실질적지배를 누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남편이 지배 부인이름의 예금은 차명예금이므로 남편의 예금으로 보면됩니다. 2)부인이 지배 이때는 남편이 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한것으로 볼수있으며 이때에도 부부간 10년간 6억원이 증여공제되므로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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