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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성기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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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요인을 고려한 선물 차익거래의 불가능 가격대를 산출하는 산식에서 질문 있습니다. m*s*(1-c)*(1+r*t/365)≤F≤s*(1+c)*(1+r*t/365) 라고 교제에 기재되어 있고 강사님또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식은 가격하한선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m(공매대금이용가능률)을 s에 직접적으로 곱해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매대금이용가능률이란 공매대금에서 일정%의 증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식처럼 m을 s에 직접곱하면 증거금자체를 s에서 차감해버리는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 선물가격이란 현물가격에 보유기간동안의 제반 수익비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것이지 현물가격 자체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본래부터 알고있던 산식과 참고서적들 종합해보면 위의 식은 s*(1-c)*(1+m*r*t/365)≤F≤s*(1+c)*(1+r*t/365) 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