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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LV3 PWM 김종곤 강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9-03-26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원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pwm 교재 92페이지 giver가 양도세를 낼경우 책에는 g/e(양도비중)을 곱하게 되어있는데, 강의시간에는 해담 부분을 제외하고 구했습니다.
giver가 세금을 냈기때문에 그만큼 tax절약분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세금을 낸만큼 giver의 taxable income도 줄어든것 아닌가요?
그러면 Tg×g/e 만큼 taxable income이 줄어든것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세금감소분보다 소득감소분이 더 커지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g/e가 양도비중이 아니라 giver 의 estate tax rate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92페이지 위에서 2번째줄에 보면 giver의 estate tax rate 은 Tg라고 되어 있고, g/e는 양도비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연습문제 Scenario 3 의 풀이에서도 양도비중을 곱하게 되어 있구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강의시간에는 양도비중은 고려하지 않고 구했는데 책에서는 양도비중도 고려했습니다.
2. 강의시간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giver가 양도세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양도세(Tg)만큼 giver가 수익을 내고 나중에 상속세(Te)를 곱한만큼 value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양도비중은 고려하지 않음), giver가 세금을 냈다면 taxable income이 줄어든것 아닌가요? giver가 양도세를 더 낸 금액만큼 고스란히 bequest 해줄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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