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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9-03-06

안녕하세요? 박정준입니다.

(Q1)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향후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Receive Floating, Pay Fixed IRS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IRS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FRN을 발행한 기업입장에서 보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IRS를 활용한 금리위험 헷지거래를 수행하면 됩니다.

(Q2) 내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IRS 계약의 포지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1) FRN을 발행한 사람은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Receive Floating, Pay Fixed IRS 계약으로 위험을 헷지하고,
2) FRN을 매수한 사람은 금리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Receive Fixed, Pay Floating IRS 계약으로 위험을 헷지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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