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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9-02-08

1. 답은 A이고, B가 아니라는 점은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고객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책에서 보았는데, (⇒ 고객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 + 고객이 허락한 동료나 팀원 등. 이라고 아시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위의 지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친구는 고객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주인공과 함께 일하던 친구이고(⇒ 저는 지문에서 주인공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분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탈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는 그 회사의 상장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므로 친구와 공유(⇒ 상장이슈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도. 왜 친구와 공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친구와 회사가 다른데도요.) 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 알려준다면 미공개중요정보 누설과 고객의 기밀정보를 빼돌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을 어긴 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2. 더하여 level 2에서는 GIPS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tatal asset이나 composite performance를 보여줄 때 simulated performanc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들어가야 할 것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simulated performance라는 걸 명시한 후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  다른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 simulated performance 를 추가로 명시하고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상관 없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3. 또, 하나 더 여쭙습니다. 이직 준비를 할 시, 현 고용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종류의 일을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면, 이를 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나요?  (⇒ 퇴근 이후의 알바에 대해 과연 알려야 할까를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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