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level2 ethics 오랫동안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1-11


Beth Anderson, CFA, is a portfolio manager for several wealthy clients including Reuben Carlyle. Anderson manages Carlyle's personal portfolio of stock and bond investments. Carlye recently told Anderson that he is under investigation by the IRS for tax evasion related to his business, Carlyle Concrete(CC). After learning about the investigation, Anderson proceeds to inform a friend at a local investment bank so that they may withdraw their proposal to take CC public.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correct? Anderson:

A. violated the Code and Standards by failing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her client's information.
B. violated the Coded and Standards by failing to detect and report the tax evasion to the proper authorities.

1. 답은 A이고, B가 아니라는 점은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고객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책에서 보았는데, 위의 지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친구는 고객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주인공과 함께 일하던 친구이고, 따라서 고객이 탈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는 그 회사의 상장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므로 친구와 공유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2. 더하여 level 2에서는 GIPS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tatal asset이나 composite performance를 보여줄 때 simulated performanc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들어가야 할 것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simulated performance라는 걸 명시한 후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3. 또, 하나 더 여쭙습니다.
겸업이 아니라 아예 이직을 준비할 시, 현 고용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면, 이를 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