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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기술자격증>산업안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아래일부내용이 개정되어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등록일 | 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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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건설 건설안전기사실기 수강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아래일부내용이 개정되어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아 래 - 1.2005년도 7월 10번문제 오답이네여...정답은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써 크레인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경우 -안전한 작업상 필요한 경우로써 크레인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경우 2. 사다리 통로의 안전기준 개정관련 사다리 발판과 벽사이 간격은 15센티미터 이상(적당한 간격유지 아님) 3.강의내용중 제2편 건설공사의안전에서 페이지2-58와 페이지2-254문제(78번)중 높이는10m를초과하는 사다리는5m의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의 내용과 문제에는 높이는9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9m마다 계단참을 두어야하고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