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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기술자격증>산업안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응시서류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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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실기시험볼때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년이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시면조건에 만족하시니 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회사에서 관련일을했다는 증명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