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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 강사님 - 재경관리사 주식기준보상 관련 질문 | 등록일 |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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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행사가격만큼 현금유입이 있은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 대가로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으로 당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선택권 30,000원, 행사가격 40,000원, 액면가액 50,000원인 경우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아래의 경우 첫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현------금 40,000원 대) 자----본----금 50,000원 --- 주식선택권 30,000원----주식발행초과금 20,000원 둘째 자기주식(취득원가 60,000원)을 교부하는 경우 차) 현------금 40,000원 대) 자--기--주--식 60,000원 ---주식선택권 30,000원----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 페이지 421의 경우 *4년말 평가후 행사를 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평가후 행사, 그냥 행사시 주식보상비용을 총액을 인식하느냐 결과적으로 순액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평가후 행사> 평가 : 100개*30명*(150-90)= 180,000원, 차) 주식보상비용 180,000원 대) 장기미지급비용 180,000원 행사 : 100개*30명*(240-100)= 420,000원(현금지급액) 차) 장기미지급비용 450,000원 대) 현--------금 420,000원 -------------------------------주식보상비용 30,000원 평가시 주식보상비용 180,000원-행사시 주식보상비용 30,000원 = 150,000원 그냥 행사시 답안과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