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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세무사님 등록일 2014-07-15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환급)만 예외로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환급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30일 기다리다 환급되므로 사업자는 이자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사업장단위이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아울러 주사업장에서 모두 납부(환급)을 관리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포기는 그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거나 지점등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운영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무를 주사업장 한군데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점등이

독립채산제로 각자 운영된다면 포기되는 것입니다.

위 두 제도는 두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리상 합리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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