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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2-27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원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원

의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원 대) 수 익 100원
차) 비------------용 100원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원

위와 아래 분개는 결국 같습니다.

세법이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줄이는 아래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원 대) 수 익 100원

--->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100원 (-유보)

자본증가시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을 줄이는 아래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차) 비------------용 100원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원

--->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원 (기타)

결손금공제는 판서 확인한 결과 42교시 2분27초에 아래의 내용이 판서되어 있습니다.

09.1.1이후 발생분은 10년이월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08.12.31이전 발생분은 5년이월공제입니다.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교시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위 내용이 맞습니다.

참조바라며 위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세무회계의 내용 숙지가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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