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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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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투자자의 손익계산서에 직접 계상하는 이익입니다. 지분법이익은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을 때 지분율만큼 투자자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즉, 피투자자와 관련된 손익(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내부거래미실현손익등)을 지분법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일괄법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얻기 위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에게만 귀속되는 손익일 뿐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