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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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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원인자료 1)의 내용을 통해 아래의 분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원 대) 건------------물 500원 ---현 금 35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원 증감분석을 통해 순현금유출이 (850원)이 나왔기 때문에 총현금유출(건물의 취득을 통한 현금유출액)은 (1,200원)되는 것입니다. 총현금유입액 350원 총현금유출액 (1,200원) 순현금유출액 (850원)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