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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선생님 질문있어요~ | 등록일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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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공사는 인도시점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진행기준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기중 미성공사 8억발생, 청구액 7억, 진행률에 따라 계약수익 10억발생시) 차) 공사미수금 7억 대) 진행청구액 7억 차) 미성공사 10억 대) 계약수익 10억 차) 계약원가 8억 대) 미성공사 8억 미성공사는 청구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계약원가 8억+공사이익 2억)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미성공사 10억 - 진행청구액 7억 = 미청구공사 3억원입니다. 미청구공사는 유동자산으로 채권의 성격입니다. 오해되는 부분은 미성공사가 공사가 완료되고 인도될 때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률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