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선생님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3-11-20
14장. P361. 건설계약 파트에서 미성공사 계정의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설계약과 관련된 원가가 결산일에도 건물이 건설중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인도되지 않아서 미성공사계정으로 적립했다가 차후 인도 될 때까지 쌓아놓는 재공품(재고자산)계정의 성격이며, 공사가 완공되어 인도시점에 재공품(재고자산)이 차감되어 대변에 미성공사계정이 기입되어서 미성공사계정을 소멸시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고 거래의 8요소와 엮어서 볼때 회계처리 의미 모두 이해가됩니다.

하지만, 당기 마진(게약수익-계약원가)이 왜 미성공사 계정으로 가감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기 마진이 재고자산의 성격인 미성공사 계정에 가감된다면 회계처리할때 거래의 8요소에 엮어서 볼때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미성공사 계정잔액은 비용(쓴돈) + 이익(손실) 이라는 것은 그냥 외워서 적용한다면 시험칠 때는 지장 없겠지만 저는 이 의미가 궁금합니다. 의미를 알아야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복잡한 회계처리 현상이 생겼을때 다양하게 적용해서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강의를 돌려봐도 이부분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요...ㅠ.ㅠ)

이부분 빼고는 건설계약 파트 모두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