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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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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세액 x 일수 x 0.03%가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제도가 없다면 일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처럼 감면율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일수를 줄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