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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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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5페이지 7번 문제 중 업무를 수행하던 사원의 교통벌금이 기타사외유출인데.. 처음에 판서로 설명 해주실때 사업자는 기타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하셨는데요 ~ 여기서는 그냥 임원일 뿐인데도 기타사외유출로 할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 있는건 아닌건가요? 업무를 수행하던 ~~ 이라서 인정상여가 될수 없다는건 알겠지만.. 기타사외유출은 사업자일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와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맞구여. 이 문제의 경우는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상여로 처분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벌금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2.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세무조정 하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물론 접대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왜 223쪽에는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한다고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시험에서 한도미달액을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라고 나오면 맞는말로 해야하는건지도..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만 결산조정사항이고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223페이지는 퇴직연금충당금관련 세무조정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