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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노희양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10-27
1.

125페이지 7번 문제 중 업무를 수행하던 사원의 교통벌금이 기타사외유출인데..

처음에 판서로 설명 해주실때 사업자는 기타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하셨는데요 ~

여기서는 그냥 임원일 뿐인데도 기타사외유출로 할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 있는건 아닌건가요?

업무를 수행하던 ~~ 이라서 인정상여가 될수 없다는건 알겠지만.. 기타사외유출은 사업자일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와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

2.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세무조정 하는건가요?

3.

퇴직급여충당금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물론 접대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왜 223쪽에는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한다고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시험에서 한도미달액을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라고 나오면 맞는말로 해야하는건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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