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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세무님 ~ 또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2013-10-03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자부, 무이자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흐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 매년 반복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고 특정 연도의 현금흐름에 현가계수를 사용합니다.

이자부어음일 경우는 첫번째 답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문2.

50,000원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금이기 때문입니다. 50,000*(1+12%/4)^4은 원금+이자를 말합니다.

뒤 연습문제는 답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자를 직접구한 것입니다.


질문3.

질문주신 아래의 내용은 잘못된 듯 합니다.(동영상 15교시 34분내용 확인후 답변)

"159쪽 16번에서 6년도 말 장부가액 구하실때 590,000-210,000= 360,000이렇게 구하실때 저기 210,000원은

3년도말 손상차손이 아니라 490,000/7 x3 이렇게 구하신거자나요 ~

근데 해설서에 보면 110,000- 510,000-210,000(3년도말 손상차손)=360,000 이렇게 구하던데..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세무사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면 기껏 구해놓은 210,000(3년도말 손상차손)이 문제풀때 쓸모가 없게 되버려서요..."



위의 내용 중 490,000원/7년*3=210,000원은 3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한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 21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3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210,000원이 먼저 손상차손으로 계산되었고

3년치 감가상각비도 210,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즉 질문의 내용중 1,100,000원 - 510,000원 - 210,000원(3년도말 손상차손)=360,000원은 잘못된 식입니다.

올바른 식은 1,100,000원 - 510,000원 - 210,000원(3년치 감가상각비) = 380,000원 입니다.

동영상의 내용과 답안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질문4.

재평가모형적용시 *6년말까지 장부가액계산은 동일합니다. 한번도 공정가액과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가정보가 없습니다.

재평가모형도 손상차손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6년말에 재평가잉여금이 나올수 있는데 이 문제는 손상차손이 *3년에 210,000원 계상했고 인상시 140,000원만

인상되었으므로 모두 환입액이 됩니다.(원가모형에서는 한도 500,000원에 걸림)

즉 만약 회수가능액이 800,000이라면 800,000원 - 380,000원 = 420,000원이 되어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액 210,000원과 재평가잉여금 210,000원으로 계상됩니다.

인상액이 손상차손 210,000원 보다 작으므로 모두 환입액(당기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라며 이해되지 않는 경우 본문 146페이지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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