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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세무님 ~ 또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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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이자부, 무이자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흐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 매년 반복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고 특정 연도의 현금흐름에 현가계수를 사용합니다. 이자부어음일 경우는 첫번째 답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문2. 50,000원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금이기 때문입니다. 50,000*(1+12%/4)^4은 원금+이자를 말합니다. 뒤 연습문제는 답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자를 직접구한 것입니다. 질문3. 질문주신 아래의 내용은 잘못된 듯 합니다.(동영상 15교시 34분내용 확인후 답변) "159쪽 16번에서 6년도 말 장부가액 구하실때 590,000-210,000= 360,000이렇게 구하실때 저기 210,000원은 3년도말 손상차손이 아니라 490,000/7 x3 이렇게 구하신거자나요 ~ 근데 해설서에 보면 110,000- 510,000-210,000(3년도말 손상차손)=360,000 이렇게 구하던데..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세무사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면 기껏 구해놓은 210,000(3년도말 손상차손)이 문제풀때 쓸모가 없게 되버려서요..." 위의 내용 중 490,000원/7년*3=210,000원은 3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한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 21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3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210,000원이 먼저 손상차손으로 계산되었고 3년치 감가상각비도 210,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즉 질문의 내용중 1,100,000원 - 510,000원 - 210,000원(3년도말 손상차손)=360,000원은 잘못된 식입니다. 올바른 식은 1,100,000원 - 510,000원 - 210,000원(3년치 감가상각비) = 380,000원 입니다. 동영상의 내용과 답안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질문4. 재평가모형적용시 *6년말까지 장부가액계산은 동일합니다. 한번도 공정가액과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가정보가 없습니다. 재평가모형도 손상차손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6년말에 재평가잉여금이 나올수 있는데 이 문제는 손상차손이 *3년에 210,000원 계상했고 인상시 140,000원만 인상되었으므로 모두 환입액이 됩니다.(원가모형에서는 한도 500,000원에 걸림) 즉 만약 회수가능액이 800,000이라면 800,000원 - 380,000원 = 420,000원이 되어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액 210,000원과 재평가잉여금 210,000원으로 계상됩니다. 인상액이 손상차손 210,000원 보다 작으므로 모두 환입액(당기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라며 이해되지 않는 경우 본문 146페이지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