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10-01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종료일(12월31일)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사회승인일)

그리고, 주주총회(만약 3월10일이라고 가정) 6주전(1월27일)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4주간 회계감사를 받고(2월24일까지)

그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주총결의일)

위 내용은 상법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란 이사회 승인일을 의미합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