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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노희양입니다. | 등록일 | 201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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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를 소득세보다 저율로 과세하는 이유는 법인세를 내고 남는 소득이 개인에게 배당되면 소득세가 또 한번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은 생략하겠습니다. 3.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녀 추가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