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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질문 | 등록일 | 201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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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할증금의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전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보장해주는 것이 상환할증금입니다. 즉, 액면가액 5,000,000원의 표시이자율 6%에 추가로 4%(보장수익률 10%-표시이자율6%) 를 상환시 몰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000원*4%=200,000원을 상환시 미래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상환할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200000*(1+1.1*1+1.1*2)=662000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년말 200,000원의 상환시(*3년말) 미래가치는 200,000원* 1.1^2 *2년말 200,000원의 상환시(*3년말) 미래가치는 200,000원* 1.1^1 *3년말 200,000원의 상환시(*3년말) 미래가치는 200,000원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