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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경관리사 종업원급여 등록일 2013-08-15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노무관련내용이라 아는 범위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선택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합의란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적용받는 것을 반대하는 근로자는 탈퇴신청을 하여 합의상 다른 제도 즉,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전환여부는 합의내용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합의인 것입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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