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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3-07-31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에서 다른 언급 없이 영수증 이라고 적혀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는것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둘을 제외한 적법한 증빙이 될 수 없는 그냥 영수증이라고 이해해야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다른 언급이 없이 영수증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경관리사 세무회계교재 542p 예제를 풀다보니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제 문제중 국내판매 : 영수증 발행(VAT포함) 22,000,000 은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으로 잡았는데

원재료 매입: 영수증 수령분 (VAT 포함) 22,000,000은 매입세액 중 기타공제매입세액에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의 경우
영수증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교재의 오류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에 3억원이 기타 금액에 2천만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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