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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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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에서 다른 언급 없이 영수증 이라고 적혀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는것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둘을 제외한 적법한 증빙이 될 수 없는 그냥 영수증이라고 이해해야하나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교재 542p 예제를 풀다보니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예제 문제중 국내판매 : 영수증 발행(VAT포함) 22,000,000 은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으로 잡았는데 원재료 매입: 영수증 수령분 (VAT 포함) 22,000,000은 매입세액 중 기타공제매입세액에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의 경우 영수증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